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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급여 증가…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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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급여 증가…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 안 해도 돼

입력
2015.04.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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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로 2000년 처음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만에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내가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세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면 된다. 만약 4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180만원이라면, 올해 중위 소득(422만2,533원)의 42.6%에 해당한다. 생계급여(중위소득 28% 이하)와 의료급여(40% 이하)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43% 이하)와 교육급여(50%)는 받을 수 있다.”

-현재 수급자인데,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나.

“기존 최저생계비의 일괄 기준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급여별 기준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는 급여가 증가하거나 이전과 같다. 하지만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는 이런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이전과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왜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바뀌는 건가.

“3년에 한 번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소득 자산 지출 등을 파악해 산출했던 최저생계비는 절대적인 빈곤은 나타냈지만, 상대적인 빈곤을 반영하지 못했다.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을 보면 2003년에는 41%였지만 2008년 38%, 2013년 36%로 점점 줄었다. 최저생계비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실제로는 빈곤한데 최저생계비 기준에 들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는 어떻게 받나.

“주택 임대료가 비싼 순서로 1~4급지로 나눈 후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최대 19만원, 4인 가구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신청절차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6월1~12일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소득ㆍ자산 등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6월에 신청해야 7월20일에 첫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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