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체류 조건 완화
앞으로 제주를 찾는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들은 김포공항에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 우수 외국인재의 체류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27일 열리는 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비자 입국공항 확대 등 1,171개의 외국인정책 과제가 담긴 ‘2015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주가 최종 목적지인 유커들은 김포공항까지 무비자 입국해 최대 5일(120시간) 동안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다. 정부는 유커들의 관광소비를 더 늘리려 현재 6곳인 무비자 입국 허용 공항을 한 곳 추가했다.
또 국내에서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를 딴 우수 외국인력들은 특별귀화 대상자에 포함돼 복수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전문인력ㆍ투자자들의 영주허용 요건에서 체류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늘리고, 부모의 동반 거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2곳(지난해 기준)인 외국인투자지역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테러 방지 등 안전과 보안 차원에서 항공기를 예약한 승객의 인적 사항을 항공사로부터 미리 전송 받아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가능 여부를 확인해 테러리스트 등 입국규제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 체류하는 미얀마 난민들이 한국에서 재정착을 희망하면 연간 30명까지 수용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된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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