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 선거법위반 혐의 등 사정기관 수사 대상 시의원 속출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줄을 잇고 있다.
26일 천안시의회와 지역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복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복수의 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의원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천안지역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사가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냈고, 구속된 전직 보좌관과도 가까웠던 A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LED) 설치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 남용)로 B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천안시와 읍면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발주과정에서 B의원이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천안시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까지 시내버스 승강장 125곳 2억5,000만원 상당의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공사를 B의원 친형의 S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조만간 B의원을 다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구속된 전직 보좌관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B의원은 “이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복자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유지를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부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시민 한모(38)씨는 “주민의 대표라는 시의원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혐의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여부를 떠나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고 덕목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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