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고리대출 전환 혜택
연리 15% 이상으로 확대
27일부터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청년층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증하는 연 4~5%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금융권에서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신복위와 금융감독원은 대학생과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대학생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청년이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4.5~5.4%이며, 대출한도는 800만원까지다. 거치 기간 최대 4년(군복무 시 2년 추가)에,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특히 무소득 대학생은 원래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지만, 이번엔 신복위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 및 청년층이 시중은행 저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리 20% 이상 대출만 고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연리 15% 이상 대출까지 해당된다. 새로 갈아탈 상품의 금리도 지금까지(연 6% 수준)보다 낮은 연 4.5~5.4%다. 대상도 대학생ㆍ청년 햇살론과 동일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거치 기간은 최대 4년(군복무시 2년 추가), 상환 기간은 7년 이내다.
대학생ㆍ청년 햇살론과 고금리 전환대출은 신복위 전국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http://www.ccrs.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보증 승인을 받고 나면, 대출 취급은행(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농협 수협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상담 전화번호는 1600-5500.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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