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네번째 비판 글 올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59ㆍ사법연수원 11기)를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네 번째 글이 올라왔다.
유지원 대구지법 부장판사(41ㆍ연수원 29기)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에 “(박 후보는) 국민과 바람직한 사법부를 위한 거취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고자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과 미래 후손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박 후보의 과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유 부장판사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는 불과 4일이었고 이후 4차례나 더 이어졌는데, 이는 관련자의 양심선언이나 외부의 폭로가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관의 자격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들고 양심선언과 이어진 폭로에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까닭을 증명할 때 부여되는 것이지, 자격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 부장판사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격언은 판결로 말할 수 없는 것에도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관의 자격은 사법부의 구성원이 당연히 논의할 문제”라며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갈등은 이미 발생했다. 많은 이들이 ‘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야 하는가’를 묻고 있어 (박 후보자는) 대답해야 한다. 갈등은 정의롭게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판사(49ㆍ연수원 31기)를 시작으로 문수생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48ㆍ연수원 26기), 정영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57ㆍ연수원 14기)가 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번이 네 번째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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