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총량제 도입 공식화 의결
가상ㆍ간접광고 확대… 7~8월 시행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이 첨예하게 맞섰던 광고총량제의 올 하반기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광고시장을 둘러싼 방송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확대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은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에서 광고 유형별(프로그램·토막·자막광고 등)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내용을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7~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상파방송(KBS MBC SBS 등)과 유료방송(종편 등 케이블채널)의 일부 광고 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 등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자막광고의 오락·교양 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ㆍ간접광고 시간 확대도 시행령에 담겼다.
광고총량제의 도입에 따라 지상파 방송은 프로그램 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을 초과할 수 없다.
유료방송은 기존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 18분)의 광고 시간이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에도 변화가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되던 컴퓨터그래픽(CG)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됐고,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이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됐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독창적인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해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하고, 한류 콘텐츠를 재도약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한다는 우려에 대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기대와 달리 방송단체는 각자의 입장에서 이번 시행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을 보면 지상파보다 종편과 유료방송에 더 많은 광고시간이 허용되는 등 그간 누려온 광고제도 특혜가 더욱 확대, 강화됐다”고 주장하며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촉구했다.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광고총량제 시행으로 타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에 쏠리는 현상이 집중될 것”이라며 시행령을 성토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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