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 등과 친분을 이용해 GS건설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7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월 GS건설 남모 부장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하려는데 발주처 공무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달청 국장과 차장, 경기도청 출신 안전행정부 서기관 등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재개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GS건설은 이씨 등의 도움으로 2009년 2월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2,430억원 상당)와 같은 해 11월 광교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를 수주했다.
GS건설 측은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 중 4억5,000만원을 하청업체를 통해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해당 하청업체와 가짜 영업고문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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