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52회 ‘법의 날’을 맞아 사법연수원장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권광중 변호사가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김경수 대구고검장과 엄동섭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김영대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윤희식 대검 선임연구관이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12명이 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정부포상을 했다.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지위에 맞게 ‘법의 지배’를 실현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외면하는 법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법조인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 있다”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법의 날은 대한변협의 건의로 1964년 국회에서 제정됐다.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가 2003년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인 점을 고려해 날짜를 변경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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