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환자들 잇단 의료 사고
반한감정 등 외교 문제로 비화
대부분 무자격자인 브로커 탓
수술비 오르고 안전·관리 소홀
수사 범위 확대는 시간문제
검찰이 서울 강남 일대의 유명 성형외과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원과 성형 브로커 간 유착 관계가 뿌리 뽑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가 “중국 성형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는 점에서 수사의 파장은 더 클 전망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이 의료관광에 나선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상당한 강도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가 자국민 의료 사고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은 최근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다가 중국인 환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앞서 지난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눈ㆍ코ㆍ이마 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 시술을 받던 중국 여성이 혼수 상태에 빠져 중국으로 이송이 되는 일이 있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사고들이 모두 중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중국 내 반한 감정까지 일고 있어 중국 측이 정식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브로커와 병원간 뿌리깊은 커넥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성형외과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유명 성형외과의 중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를 제출 받아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놓고 수사 대상을 선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금은 7,8곳이지만 적어도 10곳 이상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중국 환자 상당수가 정식 환자 유치 중개업체가 아닌 무등록업체나 전문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이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 유치 중개업을 하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 환자 가운데 등록업체를 통해 성형 수술을 받은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성형 수술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브로커에 의존하면 병원들의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의 질이 낮아지고 이게 결국은 의료사고로 이어진다. 중국인 성형환자가 2009년 791명에서 2013년 1만6,282명으로 20배나 폭증했지만, 환자 안전 문제는 더욱 악화된 것이다. 민병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는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 중국인 환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 병원 입장에서도 이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브로커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 때문에 수술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자연히 관리ㆍ감독도 소홀해지면서 의료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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