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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확정 땐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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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확정 땐 당선 무효

입력
2015.04.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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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 기일인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속개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 기일인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속개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달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배심원 7명 전원이 재판부와 같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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