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美 영주권 의혹 제기는 정당한 후보 검증 절차" 주장
검찰 고 후보 영주권 미소유 확인, "상대방 낙선시킬 의도로 공표"
檢, 참여재판서 벌금 700만원 구형, 100만원 이상 벌금 땐 당선무효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 당시에는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았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고 후보에 대한 미 영주권 보유에 대한 의혹제기는 후보검증 과정이었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며 “선거과정 당시 허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외교부와 미국 대사관 등 여러 경로를 거쳐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만큼 당시 선거 캠프에서 고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혹 제기는 상대 후보에 대한 필수적인 후보 검증과정일 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 공표이며, 상대방을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은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며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고 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자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앞서 올해 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로 끝난 사건이며, 경찰도 ‘무혐의’ 처리한 사안인데 검찰이 표적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 이날 “검사의 기소는 후보자 검증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바른 검증, 바른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자질을 묻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았던 행위에 경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조 교육감은 “고 변호사와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고 후보가 저의 (영주권 의혹 제기) 기자회견과 선거 당시 화제가 된 제 아들의 편지가 제 선거대책 본부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닌가 오해하셨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대비됐던 것은 우연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거 당시 고 후보의 딸은 아버지의 교육감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으며 그 직후 조 교육감의 아들은 서울시민을 향해 아버지를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했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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