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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판정…총 피해자 211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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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판정…총 피해자 211명으로 늘어

입력
2015.04.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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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판정…총 피해자 211명으로 늘어

폐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18명을 포함한 5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인정돼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게 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211명(93명 사망)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ㆍ판정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1차 조사를 벌인 이후 피해 신청을 한 169명을 대상으로 폐질환 증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28명은 피해가 거의 확실하고, 21명은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120명은 가능성이 낮거나(21명) 거의 없고(98명), 자료 부족으로 판정이 불가(1명)해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또 2013~2014년 진행한 1차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의 의료 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1차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 4명에 대해 피해 가능성 확실(2명), 가능성이 높은 단계(2명)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폐질환 검진ㆍ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최저 596만원)를 지급받고, 사망자는 238만원의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존에 병을 앓다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경우, 폐 이외의 건강 피해, 태아에 미친 영향 등은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정부의 섣부른 판정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충분히 연구한 뒤 재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호흡기와 직결된 폐와 달리 다른 장기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환자 사례도 적어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ㆍ판정 활동을 마무리 짓고, 지난 3월 지정한 환경보건센터(서울 아산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제외한 다른 장기에게 미치는 영향도 연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세균 제거 목적으로 가습기에 넣은 살균제로 인해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임산부가 사망하면서 불거졌고, 같은 해 8월 보건복지부 역학조사에서 폐 손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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