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투자를 가로 막았던 규제 일부가 풀려 강원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 도립공원 일대가 세계적인 휴양특구로 변신을 꾀한다. 그러나 찔끔 규제완화가 아닌 도립공원 전체를 해제하는 ‘통 큰’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릉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포도립공원 지구 9.475㎢ 가운데 27.5%인 2.609㎢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강원도의 결정고시 등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면 이 지역에 호텔과 콘도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결정으로 경포 일원에 숙박과 콘도, 상업시설을 지을 경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는 10층 이하(40m 이하)가 적용된다. 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특구지역인 경포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과 일부 사업자들은 1982년 지정된 경포도립공원이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채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전면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포 일원 올림픽특구에 특구개발사업자 지정을 통한 관광ㆍ숙박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일부 업체는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10층 이하로는 어렵고, 건축물 높이를 현재 신축 중인 씨마크호텔(옛 호텔 현대 경포대) 수준인 97m까지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릉시가 밝힌 대로 ‘랜드마크’ 건물로 인정될 경우 층수 또는 높이를 다소 완화할 수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건축공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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