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금이 면제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2일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 서울시의원(서초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교육감의 공포를 통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서울의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목고 등은 입학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입학금 면제 대상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전체 공ㆍ사립 고교로 대상 학생수는 2016학년도 기준 6만7,000여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입학금은 일반고가 1만4,100원, 방송통신고가 5,300원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시교육청은 세입이 9억4,000여만원 줄어든다.
김 의원은 “학생 보호자가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는 보호자의 직장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은 부모 스스로 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번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고교무상교육임을 알리는 상직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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