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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장 음란 동영상 미끼로 금품 갈취한 '몸캠 피싱'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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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장 음란 동영상 미끼로 금품 갈취한 '몸캠 피싱' 일당 적발

입력
2015.04.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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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채팅을 원하는 여성으로 가장해 상대 남성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기업형 ‘몸캠피싱’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 이들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몸캠피싱 일당 19명을 검거하고 총책 조모(26)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협박하는 단계에서 그친 경우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에 여성인 척 낚시 글을 게시한 뒤 접근해 온 남성에게 또 다른 채팅앱인 ‘라인’에서 영상 통화를 하자고 꼬드겼다. 알몸 채팅에 응한 피해 남성은 조씨 일당이 틀어 놓은 동영상 속 여성을 채팅 상대로 착각한 채 음란 행위를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촬영됐고 몸캠피싱 일당은 영상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해 1인당 최대 600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의 70% 이상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30대 남성들이었으며 조씨 등은 대학생, 대기업 직원, 공무원, 의사 등 피해 남성의 직업에 따라 50만~600만원을 차등적으로 요구했다.

몸캠피싱 조직은 공갈책, 유인책, 인출책 등으로 세분화돼 범행에 성공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등 철저히 기업형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일당은 피해자에게 “자살할 때까지 보낸다”는 식의 극단적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돈을 보내지 않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실제 동영상을 발송하기도 했다. 또 검거될 때까지 경찰 추적을 피하려 대포통장과 대포차량을 사용했으며 사무실도 2개월마다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 조직원을 전원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스마트폰 채팅앱 업체와 협의해 몸캠피싱 사기를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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