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법 개정을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본회의에서 무산시켰다. 이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치권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재처리를 약속하고 나섰지만 부진한 상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측은 교사의 사생활 침해와 함께 CCTV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능하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막고 있다. 이런 주장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들은 어린이집이 교사의 사생활보다 아동의 인권과 보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인권과 사생활보다 아동이 인권을 보장받고, 질 좋은 보육을 제공받아야 하는 곳이다. 둘째,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보육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지적도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요즘은 우리 사회 어디를 가도 CCTV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은행ㆍ편의점은 물론 수많은 직장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수많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공익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학부모들이 교사의 수업 활동을 보며 ‘왜 우리 아이는 제대로 챙겨주지 않느냐’는 항의가 빗발칠 것이고, 아동 간의 단순한 다툼도 부모 간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어린이집 CCTV 설치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 타기일 뿐이다. 또 자녀를 불안해 하며 어린이집에 보내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처사이다.
어린이집 운영에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존중해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카메라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 과도한 권력행사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당초 목적을 바탕으로 CCTV 의무화를 논의해야지 CCTV 기능이나 종류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사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CCTV 설치만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는 없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육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당장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내세우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력 관련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모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는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수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보육관련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런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보육관련 단체의 눈치나 보면서 4ㆍ29 재보선의 이해득실이나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치권이 이번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아이들이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순희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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