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기방학으로 학교 비정규직 월급 깎이는 일 없을 것”
방학 명칭 썼지만 유급인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유권 해석
교육부가 ‘2015 학사운영 다양화 내실화 추진계획’ 중 하나로 올해 도입한 ‘단기방학’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유권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여름ㆍ겨울방학 기간에 일한 날만큼 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기 중 ‘단기방학’을 이유로 급여가 깎이는 등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단기방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초에 결정하는 학교장의 재량휴업일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학사일정 운영에 부합한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이 같은 의견을 이달 중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기방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통상적인 여름ㆍ겨울방학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을 예년처럼 교장의 재량휴업일과 동일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단기방학을 예전과 같은 재량휴업일로 보는 학교와 방학으로 보는 학교가 나눠지는 등 다소 혼란이 일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방학으로 규정할 경우 급여 기준일에서 제외되거나 대체근무를 해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본보 2일자 12면)
교육부가 단기방학을 유급 재량휴업일로 해석함에 따라 당장 5월 초 학교별로 예정된 5~6일의 휴업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려했던 급여 삭감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채용 규정 등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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