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은행 및 중대형 비은행 금융사에 대해 정기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이 감지될 때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기타 금융사는 내후년부터 종합검사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금융사 검사ㆍ제재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 현장검사는 경영상 위험 징후가 있을 때 컨설팅 방식으로 받는 건전성검사,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이 의심될 때 준법성검사로 나뉘어 실시된다. 건전성검사 땐 개인 제재 없이 기관에 경영개선 조치만 취하되, 준법성검사 땐 위법 사항에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개혁안에는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반론권 강화 등 당국의 과도한 검사ㆍ제재권 행사를 방지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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