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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MB 등 무더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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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MB 등 무더기 무혐의

입력
2015.04.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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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비롯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MB정부 인사들이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22일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ㆍ고발 된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장관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했다. 불법사찰을 주도한 의혹을 받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등이 포함돼 언론계 불법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013년 3월 “이 전 대통령 측이 비선조직을 가동, 국민과 언론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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