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계별 출구전략 마련
추진도 따라 A·B·C 유형 관리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 지원하는 등 유형별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2012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곳을 실태 조사했고 주민 뜻에 따라 245곳을 해제했다. 특히 창신·숭인지역과 성곽마을 등 56곳은 전면철거가 아닌 마을 단위의 재생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2단계로 남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은 정상추진(A유형)·정체(B유형)·추진곤란(C유형)으로 나눠 수습한다. 추진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A유형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총 151곳으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에 해당한다.
시는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이면 공원ㆍ녹지 개발을 면제해 사업성을 놓이기로 했다. 녹색건축인증ㆍ빗물관리시설 설치ㆍ역사문화 보전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20%)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은 시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B유형은 주민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여 명 확보했다. 다음 달부터 10개 구역에 이들을 파견해 정체 요인 해소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B유형은 132곳이다.
C유형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는 44개의 C유형 구역 중 우선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이다. 직권해제 대상은 수유 1-1·4-1·4-2, 미아 16,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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