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위법 행위”라고 밝히자… 노조 “사유재산 침해” 맞서
“사유재산 침해다.”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나눠 갖는 것은 불법이다.”
22일 광주 지역 관가에서는 이른바 ‘성과상여금 재배분 논란’이 하루 종일 오르내렸다. 전날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또는 부서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조직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힌 이후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재배분 문제는 광주 서구에서 촉발됐다. 노조가 지난달 말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다시 모아 이를 균등하게 나누려는 데 대해 임우진 서구청장이 “성과상여금 재배분는 부당 수령에 해당한다”며 반대하면서부터였다. 여기에 행자부까지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공무원을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련 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나서면서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도입됐다.
그러나 5개 자치구 현장에선 “성과상여금제가 직원 간 위화감을 조장한다”며 반발해왔던 노조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모아 인원 수대로 균등, 재배분하고 있다. 광주시도 일부 실ㆍ국에선 직원들이 협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가 성과상여금 재배분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당장 노조 내부에선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 말은 많지만 참겠다” “직원들이 자기 돈을 내놓는 것을 두고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다”는 얘기도 나왔다.
모 구청의 노조 관계자는 “개인 기업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공무원 개인마다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성과상여금제도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서구 노조는 “서구청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성과상여금제도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불만도 터져 나왔다. 광주시의 한 직원은 “실제로는 하위직들이 일을 많이 하지만 상여금은 일을 덜 하는 윗선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며 “이는 제대로 된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인데, 이럴 바엔 차라리 상여금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성과상여금 분배가 조직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의 한 중견 간부는 “같이 고생하며 일하고도 등급 비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낮은 등급을 받은 동료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상여금을 나눠줬더니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상여금 나눠주기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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