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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특혜?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하고도 시행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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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특혜?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하고도 시행 미뤄

입력
2015.04.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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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대해 7일 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올해 1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SK텔레콤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방통위가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기한 보류다.

제재 시기가 무기한 연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방통위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직후 시행 시기를 확정해 사업자에게 알렸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보조금 문제로 2006∼2014년에 걸쳐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나 2013년 7월 KT에 7일 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도 그랬다.

결국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에 맞춰 영업을 했다. 29일로 예정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4 출시 후에도 영업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

방통위는 시기를 계속 논의 중이며, 시장 추이 등을 봐서 적당한 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시장에서 신제품 판매에 사활을 건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배려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방통위가 SK텔레콤에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휴가철인 6~7월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업계 관계자는 “이럴 거면 애당초 제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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