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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에 軍 자료 넘긴 기무사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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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에 軍 자료 넘긴 기무사 직원 체포

입력
2015.04.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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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에 무기도입 사업 정보 등 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직원 변모씨를 20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2006~2009년 방위사업청 기무부대 소속으로 방위산업체 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일광공영 측에 방사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당시 이규태(66ㆍ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수시로 만나 무기사업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해 줬으며, 그의 부인도 일광공영 산하의 복지재단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중개했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사업과 관련, 1,000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해 이 회장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사업과정에서 군 고위관계자나 정ㆍ관계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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