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남상욱)는 최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ㆍ도선, 낚시어선 등) 승선정원 초과 ▦초과화물운송 ▦안전설비 위반 ▦해상교통 방해 ▦안전조치 위반 ▦음주운항 ▦환경사범 ▦선박화재 유발사범 등이다.
특히 단속이 시작되는 다음달은 ‘가정의 달’로 가족 단위 해양레포츠, 유ㆍ도선 이용 등 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해양안전분야 전문가(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관 등)로 구성된 해상안전기동점검단을 편성, 관내 유ㆍ도선 안전운항 위해요소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항ㆍ포구 및 갯바위 등 위험구역과 연안체험할동 시설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해양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를 수치상 비교했을 때 단속건수가 떨어질수록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엄중 단속을 통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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