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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시 前이집트 대통령, 고문 혐의 2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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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시 前이집트 대통령, 고문 혐의 20년형 선고

입력
2015.04.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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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이집트 군부에 의해 축출됐던 이집트 첫 민선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이집트 카이로형사법원은 무르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시위대를 불법으로 잡아 가두고 고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르시의 정치적 기반 ‘무슬림 형제단’ 간부 12명에게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르시는 집권 중이던 2012년 12월 5일 카이로 대통령궁 주변에서 무르시 지지와 반대파 간 충돌로 10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및 폭력교사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3년 7월 군부에 의해 축출됐다. 이집트 검찰은 사망자 10명 가운데 적어도 3명이 무르시의 지시에 따른 폭력 사태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무르시는 이를 부인해 왔다.

이와 별도로 무르시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혼란한 틈을 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도움을 받아 교도소를 탈옥하고 이집트 국가기밀과 비밀 문서를 카타르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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