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낸 이력 있으면
미납기간 보험료 내면 자격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주부도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추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전업주부들은 뒤늦게 임의가입을 하려 해도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에 근접했을 경우 제한이 따랐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국민연금을 부은 58세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60세까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2년치 보험료를 낸 후 나머지 5년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뿐 아니라 ‘1년 이상 행방불명자’나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납부 제외 기간만큼 추후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기로 했다. 이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분할 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ㆍ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높였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