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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민원 온상 청주ㆍ청원 택시요금 7월부터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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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민원 온상 청주ㆍ청원 택시요금 7월부터 단일화

입력
2015.04.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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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출범 이후에도 옛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으로 이분화 돼있는 청주지역 택시요금 체계가 7월부터 단일화된다.청주시는 지역 택시업계가 이달 중 요금체계 단일화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시 직권으로 요금체계를 강제 통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주의 택시요금 부과 체계는 옛 청주시 지역과 청원군 지역이 상이하다. 옛 청주시는 기본 거리가 2㎞지만 청원군은 1.12㎞로 짧다. 거리(시간)요금 역시 청주는 143m(34초)당 100원인 반면 복합할증이 적용되는 청원은 155원이나 된다. 복합할증은 시내에서 읍면 지역으로 운행시 공차운행 거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행정구역이 통합된 이후에도 옛 청원군의 읍면 지역은 이런 복합할증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외지인 방문이 많은 오송읍과 오창읍 지역을 중심으로 비싼 택시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실례로 KTX오송역에서 청주 택시를 타고 정부 세종청사까지 가려면 2만 4,000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종시 택시를 타면 KTX오송역까지 2만원이면 된다. 복합할증에 시계 외 할증까지 붙으면서 요금이 4,0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주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비해 2013년부터 읍면 지역 복합할증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추진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전을 거듭했다. 운송수입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는 시의 재정지원 없는 일방적인 요금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는 일단 이달 말까지 택시업계와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6월 중 강제 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밟은 뒤 7월 1일부터 통합 요금체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읍면 지역 복합할증 없이 2㎞까지는 2,800원, 이후 143m당 100원, 10㎞초과 143m 당 150원을 부과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도시화한 오송읍과 오창읍 지역만 제한적으로 복합할증을 폐지하거나 현재 55%인 복합할증율을 일괄 40% 대로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청주시 유서기 택시운수팀장은 “복합할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아직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끝까지 업계를 설득하겠지만 그래도 안되면 요금체계 직권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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