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고서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르는 청약 철회 비율이 100건 가운데 5건 꼴로 나타났다.
판매채널별로는 홈쇼핑과 텔레마케팅 쪽 철회율이 14% 수준이고, 철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생명이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신(新)계약 953만1,000건 가운데 철회된 계약은 59만1,000건, 손해보험사에서는 1천94만4,000건 중 51만6,000건으로 철회 비율이 각각 6.20%, 4.71%였다. 생보사의 철회율이 더 높은 것은 계약기간이 길고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철회 사유는 별도로 없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해 무르는 등 변심이 주된 이유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텔레마케팅·홈쇼핑·기타), 직영(복합·다이렉트) 등 8가지 판매채널로 나눠본 업계의 평균 철회율은 천차만별이다. 홈쇼핑이 생보(14.26%)와 손보(13.78%) 모두 14% 안팎으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생보 13.89%, 손보 13.30%)과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11.45%, 9.64%)가 뒤를 이었다. 이들 세 가지는 대표적인 비대면 판매방법에 속한다. 반면에 철회율이 낮은 채널은 대부분 대면 영업이다. 생보에서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하는 방카(3.66%), 개인대리점(3.77%), 설계사(4.50%)의 철회율이 낮은 편이다. 손보에선 개인대리점(2.14%), 대면 및 비대면 모집을 병행하는 보험사 직영조직인 복합(2.17%), 설계사(2.50%) 쪽의 철회율이 낮다. 홍장희 금융감독원 보험업무팀장은 “친분으로 청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대면채널과 달리 비대면채널은 철회에 대한 부담이 적은 데다가 상품정보를 취득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철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보험사별 철회율에도 반영된다. 비대면 영업 비중이 크면 철회율도 높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손보와 생보에서 철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각각 1.35%, 2.65%를 기록한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면 판매비중이 99%가 넘는다는 점이다. 농협손보는 방카·설계사를 통해, 농협생보는 방카·기타법인대리점·설계사 채널로 대부분의 영업이 이뤄진다. 그밖에 철회율이 낮은 곳은 손보에서는 한화손보(2.73%), 삼성화재(2.92%), LIG손보(3.62%), 메리츠화재(3.68%)가 꼽혔다, 생보에선 미래에셋생명(4.48%), 푸르덴셜생명(4.58%), 신한생명(4.67%), 삼성생명(4.69%)이 낮은 편이었다.
철회율이 10%를 웃돈 곳으로는 손보에서 에이스보험(15.08%)과 AIG손보(12.38%)가 이름을 올렸다. 생보에선 현대라이프(13.07%), BNP파리바카디프생보(11.60%), 라이나생명(11.19%), AIA생명(10.99%), 동양생명(10.85%), 하나생명(10.07%)이 포함됐다. 에이스보험은 다이렉트,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세 가지 비대면 영업으로 지난해 보험상품의 100%를 팔았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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