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날 “법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서 교육받은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 후보의 출마 목적, 교육 경력 등을 볼 때 검증 필요성과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배심원단에게 “이것이 현직 교육감을 퇴임시키고 재선거를 해야 할 사건인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의혹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조 교육감이 내세운 근거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첫 의혹을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글 뿐”이라며 “당시 지지율 1위였던 고 전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맞섰다.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실공표 행위였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매일 열린다. 이틀째인 21일에는 고승덕 전 후보와 최경영 기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고는 23일로 예정됐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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