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이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린 사건’으로 보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 태도에 비춰 지극히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언ㆍ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시간 30분 동안 동영상과 항공사진, 국내외 판례를 담은 자료로 변론을 펼쳤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상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항로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공로에는 항로가 결정돼 있지만, 토잉카로 이동시킬 때는 정해진 경로 없이 관제사가 방향을 지시하는 ‘예정된 경로 없는 계류장내 이동’이라 항로변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옥색 수의에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쌍둥이 두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때부터 울먹이기 시작한 그는 눈물을 훔친 휴지 뭉치를 손에 쥐고 일어나 쉰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조 전 부사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조 전 부사장의 두 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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