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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상활주로 수십년 고도제한 피해… 통행료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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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상활주로 수십년 고도제한 피해… 통행료라니요

입력
2015.04.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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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안정면 공군 비상활주로

관리권 국토부에서 국방부로 이전

1979년 5번국도에 건설

2005년 우회로 개설 후 주로 지역주민 이용

“군사시설인 비상활주로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니만큼 영주시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비상활주로에 대해 사용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수용할 수 없다.”

경북 영주시 안정면 비상활주로 사용료 납부를 두고 국방부(공군)와 영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료나 유지관리비를 낼 것을 요구하는 반면 영주시는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와 안정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비상활주로에 대해 사용료 납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영주비상활주로는 경북 영주시 상줄동에서 안정면 내줄리 사이 길이 2,578m, 너비 44m의 군사시설로 1979년에 건설됐다. 중앙선 부분 너비 10m가량을 지역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 중이다. 원래 국도5호선 구간 일부였으나 2005년 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하면서 국도기능이 상실되고 군사시설로 전환됐다. 우회도로 개통 후에도 지금까지 국토부가 관리해왔으나 올해 안으로 국방부로 관리권 이관이 추진 중이다. 비상활주로는 군사비행장이 폭격 등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는 등 유사시 전투기 등의 재출격을 위해 고속도로나 국도 등과 분리해 만들어 놓은 활주로로 전국에 5개가 있고 예비항공작전기지에 해당돼 고도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수원 지역 비상활주로는 2013년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기면서 폐지됐다. 경부고속도로 8곳 등 고속도로 상당수에도 많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해제됐다.

국토부는 국도5호선 우회도로 건설 이후 군사시설이므로 국방부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관리권 이양을 앞두고 협의에 나선 국방부 측은 영주시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부지 사용료와 별도로 도로포장, 각종 교통안전시설 등 연간 1억1,000만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영주시가 사용료나 유지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차량통행을 막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주시와 국토부, 국방부가 3자 협의를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주시는 발끈하고 나섰다. 그 동안 비상활주로는 영주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지만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참아왔는데 사용료까지 내라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상 부담 할 수 없다는 논리다. 활주로가 있는 영주시가지와 풍기읍 사이 안정면은 고도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 활주로 길이방향 양 끝으로부터 2,300m, 옆으로는 550m까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

영주시는 사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60억원 가량의 건설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용료 징수 등에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주시 관계자는 “활주로 주변에 민가와 일반공업단지 등이 있고, 하루 이용 차량이 수천대에 달해 도로이용을 그만 둘 수 없다”며 “사용료 면제 및 유지관리비 전액 국비지원 또는 우회도로개설비 지원이 없을 경우 비상활주로 관리전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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