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심의 요청… 사실상 결정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 마련할 것"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결정을 내려 달라’며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심의를 요청했다. 중대본은 22일 최종 인양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태스크포스(TF)에서 인양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전문가 및 실종자가족의 의견, 국회결의문 및 각종 여론 내용 등을 종합해 인양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내일 모레(22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차원의 추가 공론화 과정은 생략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인양 결정이 정부 전체의 방침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중대본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세월호 인양은 사실상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22일 인양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해 오는 10월 초부터는 해상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해수부는 특조위와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되, 기존 틀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장관은 “(특조위)파견 공무원 숫자를 가능하면 축소하고, 해수부 공무원은 아예 파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진상규명의 대상 등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소위원장의 업무지휘감독권 보장, 행정지원 업무에 국한된 공무원 파견, 민간 조사관 활동 보장, 법이 정한 정원(120명) 보장 등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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