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등에 천막 설치 불법영업
광주자영업연대, 처벌 미비 반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공개공지에 가판대와 천막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공지에 대한 행정 당국의 감시ㆍ관리시스템이 허술한 탓인데,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대기업의 불법 행위는 눈 감아주고 힘 없는 노점상들만 단속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함께 살자! 광주자영업연대 준비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홈플러스 광주 계림점에서 약 1주일 동안 마트 앞 인도와 시민 공간에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행사 장소 바로 옆에는 시민들의 쉼터인 ‘공개공지’라는 설명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ㆍ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ㆍ위락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이다. 건축법상 도심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에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대신 용지 일부(대지면적 5~10% 범위 내)를 대중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자영업연대는 “홈플러스는 ‘관할 기관인 동구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나 감독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동구청 행정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홈플러스 계림점은 앞서 2009년에도 공개공지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롯데마트 수완점도 지난달 말 마트 인근 공개공지에 450㎡규모의 몽골텐트를 설치해 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롯데마트 월드컵점도 3월 공개공지에 천막 등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자영업연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대형 마트들의 공개공지 내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할 자치구의 처벌은 대부분 시정조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개공지가 공적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 소유의 토지여서 위반 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강제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 3월 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5개 자치구에 전달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계획에 공개공지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지침은 빠져 있다. 자영업연대는 “광주시가 발표한 노점상 관리지침이 대기업은 쏙 빠지고 생계형 노점상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와 해당 구청은 재벌 봐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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