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쌀 고정 직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쌀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지난해(90만원/㏊)보다 10만원이 오른 ㏊당 100만원이 됐다.
이를 반영한 ㏊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107만6,416원, 그 밖의 농지 80만7,312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10만6,299원, 밖 농지는 7만9,672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1만원 증가한 평균 110만원을 쌀 고정직불금으로 받는다.
쌀 직불금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나 첨부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당 등록·수령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다. 또 5년 이내 등록 제한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올해부터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한도로 각각 확대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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