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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ICC등급 보류 개선할 의지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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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ICC등급 보류 개선할 의지는 있나

입력
2015.04.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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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국제조정委 제출 보고서 부실

위원 선출 투명성 등 핵심내용을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만 고수

인권위는 "법 통과 어려워" 해명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내용이 부실해 ICC의 등급보류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ICC의 권고 중 인권위원 자격기준 명시 등 일부만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에 임했다. 앞서 ICC는 인권위에 두 차례에 걸친 등급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 과정의 투명성,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핵심 내용을 인권위법 개정안이 아니라 ICC가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한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 가이드라인’에 넣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인권위 가이드라인에는 인권위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장애인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기관이 해당 인권위원을 지명한 이유를 공개하고, 선출ㆍ지명에 있어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자문기구인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인권위 측은 ICC 지적 사항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남은 조치는 행정ㆍ입법ㆍ사법부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에 구체적 내용까지 담게 되면 국회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법에는 큰 윤곽만 명시하고,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기관이 가이드라인에 상당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권고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법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ICC의 지적사항을 법안에 넣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주무 부처인 인권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정기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3월과 11월, 올 3월 세 차례에 걸쳐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장하나 의원은 “인권위가 ICC의 권고내용을 모두 담은 개정안이 정부 부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정권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독립기관으로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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