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서 결정…시행령 유족입장 반영 보완 재확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 대책도 논의…"긴밀하게 협의해 극복"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세월호 인양 여부와 방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 이번 주 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정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는 이번 주 내로 기술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인양을 요청하는 안건을 국민안전처 중대본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은 심의 결과 발표를 통해 세월호 인양 방식은 물론 인양 과정에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또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한다는 기존 당정 간 합의를 재확인했다.
유족 측의 요구대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도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시행령 확정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극복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이 리스트에 거론된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광역단체장들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이름 석자가 표기된 것만 가지고 상임위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서 "야당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 다음달 1일 특위 전체회의, 6일 본회의 통과에 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애초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연말 정산 보완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민생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