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日활주로 이탈 사고 아시아나, 탑승자 1인당 540만원씩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日활주로 이탈 사고 아시아나, 탑승자 1인당 540만원씩 지급

입력
2015.04.19 16:22
0 0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로 폐쇄돼 있다가 이착륙이 재개된 일본 히로시마(廣島)공항에서 17일 전일본공수(ANA)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근처에 사고로 부서진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로 폐쇄돼 있다가 이착륙이 재개된 일본 히로시마(廣島)공항에서 17일 전일본공수(ANA)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근처에 사고로 부서진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14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 사고기 탑승자 전원에게 1인당 미화 5,000달러(한화 540만원 상당)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승객 25명과 승무원 2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원 귀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겪었을 불편함에 대한 일시 위문금과 긴급 의료비로 사용하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일본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하는 금액”이라며 “사고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승객들과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 탑승객들에게 1만 달러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선지급 했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18일 사고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항공기의 좌우 주익(동체 중앙부분의 가장 긴 날개)에 달린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힌 뒤 왼쪽 엔진이 지면에 충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사고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