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찬반투표는 불법"
위원장 등 24명 檢에 고발
"투표마저 불법으로 모나"
24일 연가투쟁 강행 의사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교육부가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에 전교조는 “투표마저 불법으로 모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반발하며 예정대로 연가투쟁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교조가 또다시 강대강으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8일 전교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가투쟁 실시여부 총투표에 대해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에도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는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을 이유로 3일 동안 실시된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조합원 63%가 투표해 이 중 6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연가투쟁은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내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으로,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는 건 지난 2006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교원 평가제 등에 반대해 벌인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 찬반투표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형사고발 결과에 따른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전교조 집행부 등에 대해 징계처분 등 추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 활동이 필연적으로 집단적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투표 행위까지 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와 사법당국의 사전 기선 제압용 억지 논리라는 주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마저 불법으로 몰아 고발 조치한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는 교원, 공무원, 노동자, 국민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연행까지 불사하는 등 최근 박근혜 정부의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대화와 소통 대신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폭압에 전교조는 24일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등 흔들림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잇단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을 펼쳤던 교육부는 이번에도 연가투쟁 참여자 전원에 대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5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7,000여 교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여서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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