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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의 융통성이 요구되는 개성공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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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의 융통성이 요구되는 개성공단 문제

입력
2015.04.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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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3월분 급여 지급 시한이 오늘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사이의 이견이 봉합되지 못했고, 조기 타협 전망도 어둡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북측의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 따르자니 북한의 보복조치가 두렵고, 그렇다고 정부의 행정조치를 무릅써가며 북측 요구에 따르기도 어렵다.

이번 갈등은 북측의 일방적 결정에서 비롯했다. 지난해 11월 북측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가운데 13개 항목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지난 2월 말 이 중 2개항을 적용해 3월부터 북측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일방적 제도변경은 개성공단 운영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을 타진했다. 임금인상 요구 폭이 너무 커서 입주기업의 채산성을 해칠 것이라는 순경제적 이유보다는 원칙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컸다. 북측의 일방적 발표를 용인할 경우 북측이 다시 남북협의 없는 일방적 제도변경에 나설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북측은 한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협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지난 7일에 이어 18일 두 차례 남북 협의에 응했지만, 양측 각각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교섭이 결렬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입주기업들이다. 정부는 입주기업과의 철저한 연대만이 북측의‘원칙 깨기’ 시도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선은 종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월 급여를 지급하도록 입주기업에 통보했다.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이런 지침에 따를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의 북측 요구 수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은 이미 종전 기준의 급여는 수령을 거부하는 동시에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나아가 태업이나 잔업ㆍ야근 거부, 근로자 철수 등으로 입주기업을 압박할 경우 심각한 생산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입주기업의 현재적 고통은 지켜보기 딱하다. 또 과거에 비추어 북측에 단숨에 100%의 원칙을 확인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애초에 무리다. 일부 원칙을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신뢰의 점진적 축적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융통성과 유연함이야말로 남측이 자랑 삼을 만한 체제 우월성의 핵심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길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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