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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추징금 73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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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추징금 73억 구형

입력
2015.04.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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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연합뉴스

검찰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과 추징금 7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균씨의 재산이 추징 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추징금 없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최후진술했다.

수의 차림의 대균씨는 긴 머리에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모습으로 재판 내내 시선을 아래로 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계열사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대균씨 명의로 된 부동산의 관리 행태와 대균씨가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물었다.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22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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