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차장)은 해군 잠수함 인도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합수단이 해군 장교출신 L씨가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현대중공업 내 L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만이다. 합수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 업체의 특수선 사업부와 인력개발부 등에 있는 잠수함 인도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이 2007~2009년 부실한 평가 과정을 거친 손원일급(1,800톤급) 잠수함 3척을 해군에 인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L씨는 해군에서 잠수함 등 특수선 인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합수단은 L씨 등 해군 관계자들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금품 및 취업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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