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그동안 확보한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표시된 지문 정보를 연말까지 모두 파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한 가입자 지문정보 약 9억건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통사의 지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수집을 금지했다. 여기에 이통사가 이미 수집한 정보도 파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현재 갖고 있는 정보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20일부터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정보를 없애달라고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 지문정보를 모두 파기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갖고 있는 지문정보가 회사별 서버에 저장돼 있으나 양이 많고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완전 삭제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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