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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피해자 보호 협업체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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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피해자 보호 협업체계 '눈길'

입력
2015.04.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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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서, 12개 유관기관과 협력…중부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약

‘회복적 사법’ 개념 도입에 따른 피해자 보호정책 적극 발굴

울산경찰청이 각종 범죄 피해자를 범죄상태에서 정상상태로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근년 들어 ‘회복적 사법’ 개념 도입에 따라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해서는 경찰 이외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와의 공고한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울산경찰의 발 빠른 대응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남부서(서장 김녹범)는 16일 오후 2시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활동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울산범죄피해자보호센터 등 12개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울산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 구조금 지원 및 의료비ㆍ주거이전비 등의 지원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울산지부는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업무, 교통안전공단은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지원과 유자녀 자립지원금 및 생활자금 대출ㆍ장학금 지원 업무, 굿모닝병원은 치료비 감면(30%) 및 입원실 활용 임시숙소 연계, 울산개인택시 운송조합은 피해자 새벽시간대 조사 후 안전 귀가 교통편의 제공 등 각 기관별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범죄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초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ㆍ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피해회복 소요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법률ㆍ의료ㆍ생계ㆍ심리ㆍ교통편의 등 전반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인 범죄피해 초기 경찰 단계로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피해자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의 프로세스가 재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녹범 울산남부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업시스템구축을 발판으로 피해자보호ㆍ지원에 대한 시민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족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전 상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중부서(서장 김진우)도 이날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중부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야간 조사를 마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향후 강력범죄 피해자가 심야시간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담당 조사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모범운전자회 택시를 교통편으로 제공, 피해자가 안심하고 출석한 후 귀가할 수 있게 됐다.

김진우 울산중부서장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경찰뿐 아니라 협력단체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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