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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4%가 상고법원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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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4%가 상고법원 신설 반대

입력
2015.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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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위 향상만 고려한 제도"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신설 방안에 대해 법학자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 판사가 상고사건 중 일부를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17~31일 법학자 120명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9명(74.1%)이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반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찬성 응답은 29명(24.1%)에 그쳤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학자 가운데 34명(38.2%)은 주된 반대 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꼽았다. 20명(22.4%)은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찬성 응답자 중 44.8%(13명)는 ‘법률해석과 법적용 통일이라는 최고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상고법원 설치에 동의했다.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24.1%)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 충실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을 분야별로 분리ㆍ독립시키는 ‘독일식 전문 법원제’로 가야 한다는 응답(45명ㆍ37.5%)이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대법원의 청부입법으로 발의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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