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2만원 추가 부담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1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임금이 오른 778만명(61.3%)이 1조9,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추가 부담 금액은 1인당 평균 24만8,000원인데,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한 12만4,100만원을 내면 된다. 건보료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납입액을 재산정하는데, 소득 변동에 따라 4월에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준다.
예컨대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증가한 직장인의 경우 소득증가분 500만원에 보험료율 5.99%를 적용하면 29만9,500원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다. 여기서 회사 몫을 제외한 14만9,750원을 내면 된다.
반면 임금이 하락한 253만명은 평균 14만4,000원의 환급액이 발생해, 절반인 7만2,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나머지 237만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할 보험료가 없다.
정산분은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쯤 고지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추가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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