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TF 토론회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을 논의해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재벌을 제외한 비금융 산업자본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특화된 사업 계획을 제시한 기관에 한해 은행 설립 인가를 내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안은 6월에 확정된다.
TF 논의 내용을 발표한 16일 세미나에서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한 은행법 규정(은산분리)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유인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재벌의 자본 집중 및 사금고화 방지라는 은산분리 규정의 취지에 맞게 재벌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계속 불허하는 한도 내에서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자산 5조원 미만 비금융기업에 대해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높이자는 것인데, 한도가 30%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주주 특성이나 제휴 관계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인가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일부 금융기관의 다이렉트뱅킹(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은행서비스) 사업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인터넷은행 역시 특화된 영업모델이 없으면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란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되 두세 단계의 확인 절차를 둘 것을 제안하면서 신분증 사본 우편제출, 영상통화나 우편을 통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실명인증 방안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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