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취수장 변경 동의안 가결… 수공에 사용료 연간 8억 원 부담
강원 춘천시의회가 취수원을 소양강 댐 안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0년 만에 춘천시가 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내야 해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전체의원 21명이 참여해 찬성이 12표, 반대가 9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소속의원 보다 1표가 적은 반대표가 나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은 2017년까지 140억 원을 들여 수돗물 취수원을 소양강댐 하류에서 댐 안으로 3㎞ 옮기는 것이 골자다. 댐 내부로 취수원이 바뀌면 시는 수자원공사에 연간 8억 원 가량의 용수사용료를 내야 한다.
수공 입장에선 1995년 이후 20년 간 받지 못했던 물값을 징수할 근거가 생겼다. 댐건설지원법에서 사용료를 받을 근거로 명시한 댐에 가둬진 ‘저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춘천시는 “소양강 댐 건설 이전부터 소양강이 식수원이었고, 댐 하류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물값을 낼 수 없다”며 버텨왔다. 이렇게 20년간 쌓인 물값 미납금은 197억 원에 달한다. 가산금을 더하면 210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시는 20년 간 이를 분할상환 할 계획이지만 물값 납부의 당위성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시의원들은 춘천시의 물값 납부 계획을 ‘현대판 을사조약’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수자원공사에 댐 건설로 인한 여러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물 값을 내야 하는 명분을 줬다는 것이다.
춘천지역 1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취수원 변경은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온 물 권리를 한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춘천시가 주장한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되지 않거나 시민이 내야 할 물값이 상승하는 등 취수원 변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는 취수방식을 바꾸면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줄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춘천시는 또 “수자원공사의 원수료 인상도 국토교통부 심의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밀린 물값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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