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고발한 전 수행비서 주장
검찰에 불법 증여 증거 추가 제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15일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73)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과 부인 현경자(68) 전 국회의원을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모(51)씨를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조세범처벌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 부부를 지난 3월 23일 고발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이 법적 절차 없이 아들에게 약 3억원에 구입한 오피스텔을 증여했다”며 “아들 명의로 1억원 가량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의 통장에서 납입금을 이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 전 장관 부부가 25년 이상 친인척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보유한 차명 재산이 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금융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세금을 너무 적게 물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 측의 오피스텔 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 자료를 검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2008년 H대학 무용학과 강모 교수가 박 전 장관의 돈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될 때 한차례 불거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강 교수가 자신 부부가 맡긴 예금 178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중 자금출처에 대해 박 전 장관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과 탈세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 전 장관 측근들도 해당 자금은 그의 비자금으로 그가 차명으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강 교수와 그를 도운 은행지점장만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2010년 11월 민사소송을 통해 강 교수 등으로부터 64억원을 돌려받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추가로 낸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박 전 장관 부부의 소환 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차명계좌 관련 부분은 이미 사과했고 정리도 끝냈다”며 김씨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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