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간 임금 협상이 결렬돼 급식 대란이 우려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은 기본급 3.8% 인상을 비롯해 급식비 월 8만원 지급, 명절 휴가비 연 50만원 지급, 장기근무 가산금 39만원으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제시한 정기 상여금 100만원과 매월 직무수당 5만원, 명절 휴가비 연 80만원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16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원 2,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형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장은 “방학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전체의 50%에 달한다”며 “타 시도 교육청이 총액대비 연 10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도시락 지참과 교직원 대체 투입, 급식 대용품(떡ㆍ빵ㆍ햄버거) 구입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지방재정교부금이 880억 원 감소하고 경직성 경비가 700억 원이 인상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라며 “일선 학교는 파업 상황을 충분히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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