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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 전화·문자 자동 차단

입력
2015.04.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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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해

내일부터 조작 금지안 시행

앞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자동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해 16일부터 발신번호를 조작한 광고성(스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동통신업체 및 인터넷문자발송서비스업체 등에서 걸러내 자동 차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화사기 및 불법 대량 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통사나 문자발송업체들은 본인 전화번호 대조 장치를 갖추고 발송되는 번호가 등록된 번호와 같은 지 자동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번호 조작을 가리게 된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본인 확인 및 부정가입 방지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발신번호 조작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www.boho.or.kr)나 국번없이 11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동하면서 휴대폰를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됐다. 경고문구는 휴대폰에 부착 또는 각인하거나 휴대폰 전원을 새로 켰을 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음란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매체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자동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도록 했다. 또 웹하드 업체들도 불법 음란정보 등을 검색하거나 주고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만약 업체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등록 취소 또는 9개월 사업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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